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문단 편집) === 대응사격 문제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AMammothAndMaddeningGun, 합의사항1=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측의 긍정적 평가를 NPOV로 기술함으)] 군이 귀순자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http://news1.kr/articles/?3152248|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1114015400038/?did=1825m|군의 대응에 대해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479|11월 15일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의 방어라인이 무너진 역대 최초의 비상상황"이라며 북에 대한 강경 대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론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5/0200000000AKR20171115054000014.HTML|JSA 내에서의 대응사격은 최전방지역에서의 국군 교전수칙이 아닌 유엔사 교전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어긋난다. [[http://news.joins.com/article/407692|JSA 경비 임무는 2004년 11월 우리 군으로 넘어왔지만]] [[http://www.sedaily.com/NewsView/1ONL9LFMAX|한국군 JSA 대대는 육군 3군 사령부 직할부대임에도 불구하고 작전지휘권만큼은 유엔군에게 있다.]] 즉, JSA 대대에 대한 [[군정권]]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으나 [[군령권]]은 넘어오지 않은 상태로, JSA에서는 국군의 '선 조치 후 보고'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엔사의 승인 없이 무력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유엔군사령부 교전수칙에 따르면, "대응사격은 북한군이 우리 군 GP초소 초병을 향해 사격을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아군에 대한 조준 사격을 방지하는 등의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며, JSA 교전규칙의 지향점도 위기 완화에 있고,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의 JSA 작전지침 상 행동요령은 "무조건 현장으로부터 철수하거나, 은신하라"는 것이다. 이번 대응을 유엔군 사령부측은 [[http://www.sedaily.com/NewsView/1ONL9LFMAX|"보고와 대응·구출·후송까지 '''JSA 교전규칙대로 대응'''했고, 미군 기준으로는 표창감"]]이라 평가를 내리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20453.html|23일 한미 장병 6인에게 공로 메달을 수여]]했다. 판문점 전역병에 의하면 판문점 지역에서는 경고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고사격이란, 상호 경고사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조준 화력을 비위협지역으로 투사하며 더 이상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과정이다. GOP와 NLL같이 서로 이격된 거리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는 판문점 지역에서 이미 여러 건의 협정을 위반한 북한군 앞에서 경고사격을 한다면 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휘관도 아군의 위험을 담보로 경고사격 명령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13일 귀순 사건 당시 육군 1사단 전진타격대는 12분 만에 증원 투입됐지만 충돌방지 차원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다. 판문점에서 교전이 발생한다면, 교전 상황은 Shoot to kill, 즉 사살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쌍방 사상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아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